일본 영아 사망사고낸 택시기사, 면허취소 안당했다

  1. 작년 10월 서울 용산에서 택시기사 강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고,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는 전치 10주 이상 중상, 생후 9개월 된 딸은 한 달 뒤 끝내 사망함. 그런데 경찰은 면허정지 처분만 내림.
  2. 이유가 황당한데, 면허취소 기준은 누적 벌점 121점임. 사고 후 72시간 안에 사망하면 1명당 90점인데, 이 아기는 즉사가 아니라 한 달 뒤 사망해서 '중상'으로 분류돼 15점만 부과됐다고 함. 그래서 기준치를 못 넘겨 정지로 끝남. 사고 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경우 벌점 규정이 따로 없어서 생긴 구멍임.
  3. 일본인 부부는 강씨가 처음부터 거칠게 몰았고, 영어로 "STOP, BREAK"까지 외쳤는데 반응 없이 계속 갔다고 주장함. 강씨는 급발진이라고 우기다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을 번복함. 경찰은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첫 재판은 28일에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