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5번째 음주운전에 징역4년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음.


작년 11월 손승원은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의 두 배였음.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숨기려다 적발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남.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임. 심지어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로 차를 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등 사고를 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된 인물임. 연예인 중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음.


결국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 달 11일로 잡힘. 다섯 번째 적발에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