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금괴·은괴·현금 등 16억 7천만 원어치, 140kg에 달하는 금품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음.
남편이 "부인이 챙겨 나갔다"며 고소했고, 이혼소송 중이던 50대 부인이 이삿짐센터까지 불러 캐리어에 담아 나간 것으로 드러남. 원래 친족 간 절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4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작년 12월 친고죄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었음.
다만 재수사 과정에서 부인의 의도가 독차지가 아니라, 소득 없는 전업주부로서 재산분할 전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보관한 것이었다는 게 파악됨. 검찰이 보기에도 공동재산 가능성이 높았지만 액수가 커 기소되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이에 검찰은 가압류 등 대안을 들어 부인을 설득했고, 결국 금품 전부가 약 1년 만에 남편에게 돌아감. 남편도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