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음.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로 유지해야 하고, 작업시설 손상 방지·웨이퍼 변질 방지 같은 보안작업도 평소 수준으로 수행되도록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함. 추가로 위반 시 노조 2곳은 하루 1억 원씩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걸렸음. 이후 짤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위로 뚫고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