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월 11일, 남자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20대 강모씨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형이 확정된 사례로는 국내 첫 케이스다.
강씨는 2009년과 2012년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이웃집 아이(당시 9살)를 협박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8년에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2년 7월 같은 죄명으로 또 집행유예를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 항소심은 징역 3년 4개월에 약물치료 1년, 신상공개 5년,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지적장애와 소아기호증이 있지만 범행 당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화확적 거세형은 도입 10년간 선고·결정은 117건뿐으로, 연 100건 이상이라던 전망에 한참 못 미친다. 성도착증 판명과 높은 재범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 1인당 연 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다. 다만 성과는 뚜렷해, 2011~2021년 집행된 87명 중 재범자는 한 명도 없었다.
효과 확실하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