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절도 했는데 촉법이라 풀어준 경찰1200만원 절도 했는데 촉법이라 풀어준 경찰 (2)

중학생 2명이 수도권 일대에서 약 1200만 원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으나, 만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0일부터 사흘간 인천과 서울 영등포, 구로, 관악, 군포 등지에서 택시를 이용해 절도를 저지르며 총 10여 건의 범행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 금액과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 업주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