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씨와 당구 선수 차유람 씨 부부는 강남 아파트 불법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이웃 주민 A씨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작가가 공인인 점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음과 누수 등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일부만 복구한 점과 합의 제안이 있었음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이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고, 이로 인해 A씨의 자택 가압류가 약 4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이 작가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며, A씨는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