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동대표 A씨가 캣맘들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말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캣맘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이는 아파트 운영규정에 따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고양이 급식을 금지하고 보행로·주차장·화단을 금지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한 갈등으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발표한 규정에 따라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에게 밥을 주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비입주민인 B씨의 직장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를 기각했으나, 관리소장의 허락만 받았고 입주자 전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A씨는 차량 훼손 등 지속적 민원을 이유로 제안한 것이라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