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기인합니다.
- 해당 계획안은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행을 위한 최소 자금 2천억 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였으나, 추가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절차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및 가압류, 경매를 막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