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노란 쓰레기 봉투법) 시행이후 파업 총정리


대기업 또는 대기업 하청위주로 적음


  1. 삼성바이오로직스 - 4월 28일 부분 파업 시작, 고용노동청 중재에서도 합의 실패 후 5월 1~5일 닷새간 전면 파업(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첫 파업),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 지속 중.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인사 원칙 확립 요구.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지부. (직접 파업)
  2. 삼성전자 -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 예고, 18일 중노위 2차 사후조정 결렬 시 강행 입장. 영업이익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로 노사 평행선, 4월 23일 평택사업장 결의대회에 4만 명 결집. 4월 30일 과반수 노조 지위 인정받아 합법 파업권 확보. 단 법원이 위법쟁의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파업에 제동.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지부. (파업 예고)
  3. 현대자동차 - 5월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 개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급·임금 인상 요구하며 단체행동 수위 상향. (파업 돌입 전 압박 단계)
  4. 조선업계, 한화오션 - 하청노조는 올해 초부터 전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 요구
  5. 조선업계, HD현대중공업 - 하청노조는 원청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 요구.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올해부터 원청과 직접 교섭. (원·하청 성과급 갈등 진행 중)
  6. SK하이닉스 하청 -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가 성과급을 원청 직원과 차별하지 말라며 SK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 제출. (노란봉투법 근거 원청 직접 교섭 요구)
  7. 택배·물류업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 주요 물류 거점에 교섭 요구가 일제히 빗발, 화물차·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원청 사이 '실질적 지배력' 법적 해석이 엇갈리며 진통. (특고·하청의 원청 교섭 요구)
  8. 택배·물류업계, CJ대한통운 - 상동
  9. 택배·물류업계, 롯데글로벌로지스 - 상동
  10. 택배·물류업계, 한진 - 상동
  11. 택배·물류업계, 로젠택배 - 상동
  12. 택배·물류업계, 우체국택배 등등등 - 상동
  13. 나머지(노란봉투법 교섭 요구) - 4월 29일 기준 노동위원회 접수 원·하청 교섭 분쟁 332건. 법 시행 후 5월 8일까지 약 두 달간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 소속 조합원 약 15만 1,800명, 그러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8곳에 불과. (법 시행에 따른 교섭 요구 폭증)
  14.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7월 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 (예고된 대규모 집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