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단은 2001년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2004년 제정된 공중화장실법임.
"여자의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이 남자의 약 3배이니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음. 취지와는 다르게 면적은 그대로 둔 채 비율만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니, 여자화장실을 늘리는 대신 남자 변기를 없애는 게 더 싸고 쉬웠던게 문제임.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충남도 감사위가 법안을 근거로 천안 축구센터의 남녀 변기 수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음. 본관 1층 남성화장실 변기는 20개, 여성 대변기는 13개였는데 문제는 이 센터의 연간 이용자 35만 명 중 93%가 남성이었단 거임. 관리 공단이 반발했지만 충남도는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여성용을 늘리는 대신 예산이 덜 든다는 이유로 멀쩡한 남성용 변기 19개를 철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