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투각서’ 쓰고 싸운 동대표들, 1명 숨졌지만 무죄‘결투각서’ 쓰고 싸운 동대표들, 1명 숨졌지만 무죄 (2)
  1.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해 50대 동대표 B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40대 A씨는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수원고법은 원심이 피고인의 사망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주장인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히 A씨가 회의 도중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으나,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에서 강하게 공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4. 또한 피해자가 사전에 '결투 각서'를 작성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과, 심폐소생술 후에도 사망이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