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해 50대 동대표 B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40대 A씨는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고법은 원심이 피고인의 사망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주장인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A씨가 회의 도중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으나,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에서 강하게 공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사전에 '결투 각서'를 작성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과, 심폐소생술 후에도 사망이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