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돈으로 합의한다...한국 아파트의 새 풍경

한국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이웃에게 돈을 주고 평화롭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푸는 주민이 늘고 있다.

소음을 낸 쪽이 피해를 본 이웃에게 보상금을 건네며 다툼을 피하는 것이다.

정부 기준상 층간소음은 낮 57데시벨, 밤 52데시벨을 넘는 경우로 정의된다.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 공식 집계 기준 소음 점검 건수가 2020년 897건에서 2025년 2,13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