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그동안 불법의 경계에 있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합법의 길로 들어섰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이 때문에 수많은 문신 시술자가 처벌 위험을 안고 음지에서 일해야 했다.
문신 인구가 크게 늘고 하나의 예술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비의료인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문신 시술자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