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후보 폭행사건 판결문, 속기록 정리

정원오 후보 폭행사건 판결문, 속기록 정리 (2)


  1. 정 후보는 1996년 7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판결문에는 싸움의 발단이 '정치관계 이야기'라고 적시돼 있고, 5·18 광주민주항쟁 같은 구체적인 대상은 나오지 않는다.
  2. 판결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양재호 양천구청장의 비서였던 정 후보는 김석영 비서실장과 함께 1995년 10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5동 카페 '가애'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주자유당 박범진 의원(양천 갑)의 비서관 이씨와 합석했다. 이후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3. 정 후보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이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4. 함께 있던 김 비서실장은 순찰차 앞에 누워 소란을 벌이고 경찰관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10일,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이씨도 전치 2주, 연행을 돕던 주민 김씨도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5. 재판에서 정 후보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