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A 씨가 13세 미만 미성년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임을 고려하여 양형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