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중국인 친부 A씨는 10대 딸 B양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7년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보호자에게 살해된 점과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잔혹한 범행 수법을 강조하며, 생명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훈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범행 후 자수한 점도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결과이므로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