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