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무혐의‘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무혐의‘ (2)
  1. 민희진 고소 사건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 민희진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피해자는 민 전 대표의 폭언을 주장했다.
  3. 경찰 조사 결과 : 경찰은 고용노동청 직원의 서류 오류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