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부모에게 고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탓에 고인은 하루 평균 10건 넘는 학부모 연락에 시달렸고,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가 고인에게 연락한 건수만 1천 500건이 넘음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들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
재판부는 학교가 주말이나 퇴근 후 민원 응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학교법인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폭언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피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함
학교와 학부모들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