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구로구 개봉2동의 투표함에서 497매의 투표지가 개표되지 않은 채 운반용 바구니에 담겨 있었으며, 이는 서울시선관위가 개표 과정에서 오차를 인지했음에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공식 절차를 종료한 결과입니다.
- 해당 표는 선거 다음 날 CCTV를 통해 발견되었으나,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선관위 역시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선관위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개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