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해자(베트남인) -> 제3자에게 물건을 판다 하고 피해자(나)의 계좌를 찍어 제3자의 200만원을 피해자에게로 송금
2. 가해자가 돈을 잘못 보냈다며 차액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이 순간부터 피해자도 공범취급됨)
3.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건 송부
4. 가해자는 제3자 차단 후 잠적
5.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값 + 25만원을 잃고 계좌정지 + 대포통장 입금 기록으로 제3자의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200만원 배상
-> 해결방법 : 평일에 착오송금 반환신청 한다고 하고 거래중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