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0대 남성 A씨가 지인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20대 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제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도 및 강간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며,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녀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