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천건 으로 90억 챙긴 선행매매 기자 구속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며 기사 브로커 A 씨와 현직 기자 B 씨를 구속하고, 전·현직 기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 A 씨는 공인회계사로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초안을 작성해 지정한 기자들에게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총 2천 건의 기사가 출고되며 부당이득금액이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들 기자는 기사 송출 전에 주식을 미리 매수하는 선행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B 씨는 단 몇 초 사이에 주식을 사고파는 '초단타 매매' 수법을 사용해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상장사의 입맛대로 작성된 기사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는 데 악용된 바 있습니다.
- 현재까지 진행 중인 기자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수사는 마지막 사건만 남아 있으며, 금감원 특사경은 다음 주께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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