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술경영, 과장이지만 허위아냐.. 민희진 고소 불기소
  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2.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경영 상의 내용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뉴진스 계약의 유효성과 아일릿의 표절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과 빌리프랩의 입장문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으로 정보를 열람했다는 점도 고려하여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