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경영 상의 내용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뉴진스 계약의 유효성과 아일릿의 표절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과 빌리프랩의 입장문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으로 정보를 열람했다는 점도 고려하여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