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정당방위 인정, 자택 침입강도 7년형나나 정당방위 인정, 자택 침입강도 7년형 (2)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