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개헌 확정은 아니고 발의안임. 우선 국회 투표 한후 국민 투표 시행 해야함
1. 大韓民國憲法 대한민국 헌법 (한글화)

2. 부마민주항쟁, 518민주운동 정신 명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원안) 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수정안) 로 수정

3. 계엄 선포 조건 변경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보>해야한다 (원문) 를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내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때는 효력이 즉시 정지한다 (수정안) 로 변경

4. 계엄 해제 관련
국회가 ~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원안) 를
국회가 ~ 계엄의 해제를 <의결> 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수정안) 로 변경

5. 지방 균형 발전 및 격차 해소 상세명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원안) 를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수정안) 로 변경.

역시나 그놈의 5.18타령은 빠지질 않음 + 예정된 수순인 지방소멸의 순리를 거스르고 지방육성을 강제함. 그 명목으로 지방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을지 감도 안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