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손님 따라가 몰카 44번 찍은 알바생

20대 알바생 A씨가 식당에서 여성 손님의 화장실을 몰래 따라가 총 4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캡처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점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특수 앱을 사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