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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강제추행 사건'(평택 노래방 여경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 기각으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청년)은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여성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심 유죄 판결 이후, 청년 측은 약 0.3~0.8초의 짧은 복도 교행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SNS(스레드 등)에 직접 공개하며 "신체 접촉이나 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온라인에서 큰 논란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