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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KE415편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유명 방송인 P씨 가족의 하차 의사 번복과 수하물 재처리로 예정 시각보다 약 1시간 늦게 출발했다. 본지 취재진은 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렸다가 약 33분 뒤 다시 싣는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중략)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 자체가 아니다. 하차 의사가 접수돼 수하물을 내리는 절차까지 시작된 뒤 해당 승객의 의사 번복을 받아들여 다시 탑승하도록 한 운항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다.
P씨 가족이 비즈니스석 승객이었다는 점에서 재탑승 허용 과정에 좌석 등급이나 유명 방송인이라는 신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하차 의사가 접수돼 수하물까지 내린 일반 승객이 다시 탑승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대한항공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