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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접수 당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장 씨의 '사망'으로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상, 실종자 사망이 입력되면 관련 자료는 즉시 삭제됩니다.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인데, 실종자가 사망 처리되고 내부 기록도 사라진 겁니다.
이 경찰관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겐 장 씨와 연락이 됐으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미란 씨가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