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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협박범 시원한 참교육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고등학생이 경찰로부터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인천경찰청이 밝혔음 (참고로 역대 최고 금액이고, 이전 최고액은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청구된 4,300만원).


청구내역

시간 외 수당: 5,738만원

기본급여: 1,346만원

112 출동수당: 28만원

출장비·급식비: 50만원


A군은 작년 10월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글 올리면서 "VPN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을 위해서였다. 이번엔 진짜다" 라며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함. 비슷한 시기에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에도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됨. 해당사건때문에 인천경찰청 대테러계, 112 관리팀, 지역경찰계,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 서부경찰서가 동원됐고 경기남부청, 광주청, 충남청 소속 경찰서도 현장에 투입됐음. 검거후 검찰은 지난 14일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다른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도 민사 책임을 묻는중 임.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각각 1,200만원과 5,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9건의 관련 소송이 추가로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