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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스스로 걷어찼다...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9.5억 스스로 걷어찼다...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2)
  1.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가 출장지 체류 시간 과다 입력 및 근무지 이탈 등 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상습적인 근태 위반 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는 유연근무제의 정착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법원은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3. A씨는 약 9억 5000만원의 임금·성과급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으며, 법인차량 GPS 기록 부족이나 카드키 출입 기록의 한계 등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또한 과거 징계 이력과 포상 수상 여부 등도 고려되었으나, 반복적이고 심각한 비위 행위로 인해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5.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A씨는 항소를 통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