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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가 출장지 체류 시간 과다 입력 및 근무지 이탈 등 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상습적인 근태 위반 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는 유연근무제의 정착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법원은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 A씨는 약 9억 5000만원의 임금·성과급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으며, 법인차량 GPS 기록 부족이나 카드키 출입 기록의 한계 등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또한 과거 징계 이력과 포상 수상 여부 등도 고려되었으나, 반복적이고 심각한 비위 행위로 인해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A씨는 항소를 통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