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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돌 그룹 소속사 대표 A씨가 멤버들과의 ‘1일 이성교제’를 약속하며 식사 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본안 소송에서 피해 멤버 2명의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은이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으며,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뢰 관계 파괴와 사회적 평판 훼손을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대중의 불안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판단했으며, 이미지의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판결은 항소로 인해 서울고법에서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