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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김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CIS 및 하이브리드 본딩 등 첨단기술 자료를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사내 시스템을 통해 출력하거나 촬영하여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등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일부 자료는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되어 전달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로 판단되어 1심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2심은 이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량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이를 이용한 행위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였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회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