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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영업비밀 중국회사에 유출, 2심도 징역 1년6개월SK하이닉스 영업비밀 중국회사에 유출, 2심도 징역 1년6개월 (2)
  1.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김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그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CIS 및 하이브리드 본딩 등 첨단기술 자료를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사내 시스템을 통해 출력하거나 촬영하여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등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일부 자료는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되어 전달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로 판단되어 1심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2심은 이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량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이를 이용한 행위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였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5.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회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